野 “안부수 불법면회 주선”···檢 “또 왜곡, 명백한 사법방해”

박호현 기자 2024. 6. 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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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불법면회 알선 등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정면반박했다.

이날 수원지검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안부수의 자녀는 당시 안씨의 휴대전화 등 참고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에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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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안부수 자녀 및 쌍방울 면회 주선” 주장
검찰 “안씨 자녀는 자료 제출 위해 방문한 것” 반박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불법면회 알선 등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정면반박했다. 민주당은 23일 "수원지검이 지난해 3월 18일 안부수에게 자녀 및 쌍방울 관계자와 검찰청에서 면회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론이다.

이날 수원지검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안부수의 자녀는 당시 안씨의 휴대전화 등 참고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에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3월 안씨와 쌍방울 관계자와 대질조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기소를 앞두고 자금 세탁 등 자금 국외 밀반출의 상세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이는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라고 했다.

쌍방울 측에서 지난해 3월께 안 전 회장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안씨는 2019년부터 쌍방울 관계사 사내이사로 회사 임원에 대한 급여 및 사택 제공 등에 관해 검찰이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안 전 회장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진술을 번복하면 보석 석방을 약속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검찰은 "보석 결정은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검찰이 약속할 수 없다"며 "검찰은 지난해 4월 피고인의 보석 청구에 대해 불허 의견을 개진했다"고 반박했다. 안 전 회장의 보석 청구는 1심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같은 해 5월 23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민주당은 이른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이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 진술 등에 의해 허위라는 게 밝혀지자 또 다시 검찰과 관련 없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의 판결 결과까지 왜곡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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