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원하는 정당이 아니야” 투표용지 찢은 60대女, 처벌은?

박가연 2024. 6. 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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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자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 여성 A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67)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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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자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 여성 A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67)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열린 지난 4월10일 ,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투표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투표 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해당 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투표용지나 투표지, 선거인 명부 등을 훼손 및 손괴‧은닉하는 행위 등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10년 도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투표를 방해한 것은 맞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었던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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