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원하는 정당이 아니야” 투표용지 찢은 60대女, 처벌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자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 여성 A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67)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자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 여성 A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67)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열린 지난 4월10일 ,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투표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투표 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해당 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투표용지나 투표지, 선거인 명부 등을 훼손 및 손괴‧은닉하는 행위 등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10년 도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투표를 방해한 것은 맞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었던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