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갈아타기’ 단속 강화한다…GA 영업정지·등록취소도 고려

구현주 기자 2024. 6. 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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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는 수수료 이득…소비자는 금전 손실
신계약 체결 6개월 전후 소멸계약 있다면 불법
금융감독원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GA(법인보험대리점)를 대상으로 소속 보험설계사의 부당 승환계약 판매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등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의도적인 부당 승환계약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수준을 등록 취소까지 대폭 강화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위 ‘보험 갈아타기’로 불리는 부당승환 계약은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현혹해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데서 기인한다. 설계사는 신계약 체결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나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 보장 단절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는 기존보험계약 해약 시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피보험자 연령증가 등에 따른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입는다.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암보험 가입 시 90일 후 보장 개시)이 다시 적용됨에 따라 보장이 단절되는 위험도 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또는 1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신계약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6개월 이내)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손실가능성을 자필서명 등으로 확인(1개월 이내)한 경우 부당승환에서 제외한다.

금융감독원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

그동안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는 실제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 제재 위주로 운영됐다. 2020~2023년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 10개사에게 과태료 5억2000만원과 기관경고・주의가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설계사(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만~3150만원)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향후 GA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한다.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수준을 등록 취소까지 대폭 강화한다.

금융당국・보험업계・신용정보원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제는 보험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기존보험계약 유무 확인과 비교안내가 가능해 비교안내 이행 여부 점검도 매우 용이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승환계약 관련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이 부문에 대한 검사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며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계약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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