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운동 불가 규정 어긴 전 청주시의원 고발

전창해 2024. 6. 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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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직 청주시의원 A씨를 청주 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뒤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지난해 10월 말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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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직 청주시의원 A씨를 청주 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뒤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지난해 10월 말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같은 형의 확정으로 그는 5년간 선거권 상실과 함께 그 누구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지난 총선 당시 선거사무관계자들과 함께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SNS 단체채팅방에 선거운동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이 불가하다는 사전 안내가 있었음에도 다수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며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운동 불가 규정(부정선거운동죄)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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