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출신 부장판사인데 돈 좀"…교도소에서 12억 편취 사기꾼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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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의 경력과 직업을 속여 돈을 편취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실제로 A씨의 직업은 이발사였으며, 2019년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 수감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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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 사례 부부 상대로 경력 직업 속이고 접근…1심 징역 5년 선고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의 경력과 직업을 속여 돈을 편취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순천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대구의 한 구청 직원 B씨의 미담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B씨 부부에게 격려 편지를 보내 접근했다. 그는 자신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장판사로 퇴임한 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다고 경력과 직업을 속여 신뢰를 형성했다.
그는 "법률 서적을 보고 싶으니 책값을 빌려주면 출소 후 변제하겠다"는 등 생활비, 병원비, 장례비, 변호사 등록비, 법무팀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2020년 8월 6일부터 지난해 9월 26일까지 357회에 걸쳐 12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A씨의 직업은 이발사였으며, 2019년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 수감된 것이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2021년에 출소를 했는데 교도소에 있을 때 받은 1000여만 원은 B씨부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 뿐이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B씨 부부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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