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소방관 외상후스트레스 회복 지원법 대표발의

안순혁 기자 2024. 6. 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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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시을) 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회복 등 심신건강을 지원하는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 지원 강화 △소방활동 중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특별휴가 부여 등 소방관의 심신건강과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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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심신건강 안정·치료지원 법적근거 마련…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내용 담겨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시을) 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소방관은 직무특성상 화재현장, 인명 구조활동 과정 등 사건현장에 반복 노출되면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박정 의원ⓒ박정 의원실

2023년 소방청이 조사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 43.9%에 달했고, 자살 고위험군은 4.9%,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이 8.5%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외상후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치나 지원 규정이 없어 1차 특수건강진단 후 필요한 2차 정밀검진 수검 임의로 규정해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회복 등 심신건강을 지원하는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 지원 강화 △소방활동 중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특별휴가 부여 등 소방관의 심신건강과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소방관은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밀한 심리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순혁 기자(wass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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