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점 신설·폐지 보고 의무 위반한 유안타증권에 4300만원 과태료

박승희 기자 2024. 6. 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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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표·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증권사들에 대해 무더기 과태료를 부과했다.

24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일 SK증권과 유안타증권에 대해 각각 과태료 2000만 원, 4320만 원을 부과했다.

유안타증권은 지점 신설 및 폐지 사실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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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은 리서치 자료 사전 제공 공표 안해…2000만원 과태료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공표·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증권사들에 대해 무더기 과태료를 부과했다.

24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일 SK증권과 유안타증권에 대해 각각 과태료 2000만 원, 4320만 원을 부과했다.

SK증권은 조사 분석 자료 등 사전 제공 사실의 공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내용을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 이 사실과 최초의 제공 시점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하지만 SK증권 리서치센터는 지난해 4월 A사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5일 전 이메일을 통해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인 '2023년 1·3분기 매출액추정치', 'A사 주요 제품 미국 시장 매출액 예정치' 등을 제3자인 B자산운용 직원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 제공시점을해당 조사분석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안타증권은 지점 신설 및 폐지 사실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보고 의무를 알지 못했던 유안타증권은 지난 2009년 2월 23일부터 지난해 1월 28일까지 총 139건의 지점 신설(15건) 및 폐지(124건)가 있었음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금감원은 과거 주식 거래 앱(MTS·mobile trading system) 전산 사고를 두 차례 일으킨 신한투자증권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8000만 원을 조치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전산 사고는 1년이 채 안되는 기간에 총 2번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사고 추정 금액은 약 5억 3000만 원에 달한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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