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따라하면 안된다”…김호중 때문에 국민들 다 알게 됐다는 이것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6. 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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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냈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뼈자 있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당초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몸무게,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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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냈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뼈자 있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냈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뼈자 있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정치권도 이에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호중 방지법’은 ‘술타기 수법’ 사용금지, 술타기 했을 경우 가중처벌 등이 주요 골자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은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 당시 음주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혐의에서 제외했다.

당초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몸무게,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사고 뒤 2차음주, 즉 술타기를 하는 바람에 1차 음주량이 위반 수치 아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혐의에서 뺐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인 전경일 변호사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씨가 술타기를 통해 빠져 나온 경위를 설명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 못했을 때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는 정 변호사는 “위드마크 공식에도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면서 “1차 음주, 2차 음주를 합친 것을 측정한 뒤 2차 음주 사실을 빼는데 이때 많이 빼버리면 1차 음주는 적게 남아 음주 안 한 걸로 나오거나 마이너스가 나와 버려 1차 음주 사실 자체가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법원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하한선을 적용한 수치는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선을 선택한다”며 김호중 씨 측이 이 점을 노린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기존에는 몰라서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 김호중씨로 인해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게 돼 심각하다”며 “이걸 보고 따라 해서는 절대 안된다. 김호중씨는 음주운전은 빠졌지만 도주치상죄 형량이 훨씬 무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빠져나가 ‘술타기’ 할 경우 도주치상죄가 적용돼 훨씬 엄한 처벌을 받기에 모방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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