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정리해고 반대 파업 쌍용차 노동자에 위자료 1억원 받아내
노조가 회사에 지급할 남은 배상액도 수십억원대
경찰이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경찰관 부상에 따른 위자료 약 1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노동조합이 국가에 지급한 위자료와 손해배상 금액은 총 2억6100여만원으로 늘었다.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달 24일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위자료 9500여만원을 변제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을 포함해 파업에 참여했던 쌍용차 노동자·연대자 등 총 55명을 상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2심 판결로 확정받은 위자료 3870만원에 대한 소멸시효(2023년 12월19일)가 다가오고 있으니 시효를 중단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노조는 도의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부분은 대법원으로 가져가지 않고 경찰 진압의 불법성을 집중해 다퉜는데, 경찰은 위자료를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라고 비판했고, 경찰 측은 “(경찰관의) 개인 권리 보호 차원”이라고 맞섰다. 변제해야 할 금액은 위자료 액수에 지연이자까지 더해져 1억원에 달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위자료 청구 문제가 지속하면 노동자들은 계속 과거 사건을 끄집어내야 해 트라우마가 커질 수밖에 없어 더 길어지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변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내용을 보더라도 경찰의 쌍용차 파업 진압은 공권력을 남용한 과잉 진압이라고 판단했고, 이듬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까지 하는 등 저희가 책임을 물을 사람들은 있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 묻지 못했다”며 “정작 경찰은 끝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하면서까지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변제 의무를 떠나 정말 화가 많이 나고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국가와 기업이 제기한 배상 소송은 파업 15년이 지난 현재도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가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지난 2월 ‘노동자들이 국가에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노조는 이 배상액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기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33억1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이다.
김 지부장은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손해배상 폭탄은 노동조합을 파괴, 무력화하고 노동자 간 분열을 야기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 보장, 쟁의행위 탄압 목적 손해배상·가압류 금지)’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291515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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