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불량 논란' 김동구 경남자치경찰위원장 사직…취임 40여 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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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24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박완수 경남도지사로부터 '제2기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40여 일 만이다.
그런데 변호사 출신의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개인 업무를 병행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었고, 경남도의회에서 관련 질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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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사무국장 직대 체제 운영
김동구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무 태도 불량,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다.
24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박완수 경남도지사로부터 ‘제2기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40여 일 만이다.
그는 사직서에 ‘일신상의 이유’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 등 4개 기관에서 추천하는 6명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가운데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자치경찰은 경찰 사무 중 지역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분야의 치안을 담당하고,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를 지휘·감독한다.
위원장은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억대 연봉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2급 상당의 공무원 직위를 갖는다.
그런데 변호사 출신의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개인 업무를 병행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었고, 경남도의회에서 관련 질타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당시 “위원장 자리에 갑자기 올라 정리하지 못한 사건을 처리하느라 변호사실 직원을 불러 해 일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유연 근무를 도입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소개 전 자리를 뜨는 등 부적절한 언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최근 이런 공직사회 안팎의 분위기에 부담을 느껴 사직을 결심한 것으로 추측된다.
김 위원장 임기는 박완수 도지사가 최종 수리하면 김 위원장의 임기를 끝나게 된다.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사무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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