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활하고 가증스러워"···13세와 성관계 명문대생 수법 어땠길래

박윤선 기자 2024. 6. 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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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한 명문대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활하고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소위 명문대생으로 인정을 받는 만큼 높은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하지만 피해자로 하여금 나이를 속인 것처럼 연기하게 하는 등 교활함을 보였다"며 "잘못을 추궁하는 피해자 부모에게 오히려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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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여중생과 성관계한 명문대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활하고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 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기간 디지털 전자기기 목록 제출과 전자기기를 이용한 미성년자 접촉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알게된 B 양(당시 13세)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해 B양에게 자신이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게 하고, 이를 녹음하기도 했다. 녹음 자료에는 B양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 사실을 알고 찾아 온 B 양의 부모에게도 해당 녹음을 들려주며 피해자 역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

A씨는 당시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B 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성관계나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아파트 CCTV에 녹화된 영상 내용과 일치한다"며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모습과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소위 명문대생으로 인정을 받는 만큼 높은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하지만 피해자로 하여금 나이를 속인 것처럼 연기하게 하는 등 교활함을 보였다"며 "잘못을 추궁하는 피해자 부모에게 오히려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범임을 감안해도 그동안 갈고 닦은 지력을 공공선에 쓰려는 기대를 저버리고 해악을 끼친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이 선고되자 "진짜 아니에요"를 반복해 말하다 쓰러지기도 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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