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조선 기술 유출한 퇴직자 무죄 판결

김덕현 기자 2024. 6. 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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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소 직원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대형 조선소인 B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LNG선 카고탱크 제조 기술' 등 자료를 빼돌리거나, 직장 동료에게 자료를 받아 중국 경쟁 조선소 측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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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중국 측에 산업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조선소 퇴직자가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소 직원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대형 조선소인 B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LNG선 카고탱크 제조 기술' 등 자료를 빼돌리거나, 직장 동료에게 자료를 받아 중국 경쟁 조선소 측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2020년 중국 조선소에 한국인 숙련 기술자를 파견하고 자신은 기술 자문을 하는 대가로 중국 기업 측으로부터 4억 3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1·2심 법원은 A 씨가 중국 조선소 측에 제공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빼돌린 B 회사 정보도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국 기업에 제공한 기술은 B 회사가 외국 기업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사용권을 취득한 기술로 외국의 원천 기술에 불과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영업 비밀 누설 부분에 대해서도 "유출 자료가 경제적 가치를 가진 비공개성 자료라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B사가 해당 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영업 비밀을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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