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성관계 파렴치 명문대생…처벌 피하려 원고 주고 녹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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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녹음까지 하게 한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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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여자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녹음까지 하게 한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SNS에서 알게된 B양(당시 13세)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를 갖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의 성관계가 문제 될 것을 대비, B양에게 스스로 성인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의 원고를 읽게 해 이를 녹음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이 녹음본을 B양의 부모에게 들려주며 B양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부에 B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으며 성관계나 강제추행 사실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아파트 CCTV에 녹화된 영상 내용과 일치한다"며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모습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명한 대학에 재학 중인 피고인은 소위 명문대생으로 인정을 받는 만큼 높은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하지만 피해자로 하여금 나이를 속인 것처럼 연기하게 하는 등 교활함을 보였다"며 "초범임을 감안해도 그동안 갈고 닦은 지력을 공공선에 쓰려는 기대를 저버리고 해악을 끼친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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