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신규 사업 수행기관 모집

박연신 기자 2024. 6.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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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이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신규 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합니다.

서금원은 오늘(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의 신규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 소액보험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금원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면 보험금 운영 수익 등을 활용해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제외)과 미소금융 이용 고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입니다.

이번 신규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하는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은 부양자의 질병ㆍ상해 후유장해, 아동의 골절진단비·암진단비·수술 위로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서금원은 신규 사업수행기관 모집을 통해 지원대상의 폭을 기존 13세 이하에서 18세 미만 아동 가정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본 상품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서금원, 여성가족부, 지자체가 협업하여 가입 대상자에게 보험가입 사실을 직접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취약계층일수록 예기치 못한 위험에 무너지기 쉬우므로 보험과 같은 안전망이 필수적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스로 준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소액보험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상자가 필요한 순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부처·기관과 협업해 가입내용에 대한 안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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