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볼(TAKO BALL), 짝퉁 아냐" 타코벨(TACO BELL), 무효심판 패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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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타코벨(TACO BELL)'과 '타코볼(TAKO BALL)'은 유사 상표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24일 법조계와 외식 업계 등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12부는 디국적 기업인 타아코 벨 코퍼레이션이 국내 타코야끼 도·소매 업체 '타코볼'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청구를 기각한다"고 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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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 외관 다르고, 소비자 혼동 우려 없어"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특허심판원이 '타코벨(TACO BELL)'과 '타코볼(TAKO BALL)'은 유사 상표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24일 법조계와 외식 업계 등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12부는 디국적 기업인 타아코 벨 코퍼레이션이 국내 타코야끼 도·소매 업체 '타코볼'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청구를 기각한다"고 심결했다.
타아코 벨 코퍼레이션은 전세계에서 멕시칸 푸드 프랜차이즈 '타코벨'을 운영중인 다국적 기업이다.
타아코 벨 코퍼레이션 측은 박 모씨가 2022년 6월 등록한 상표 'TAKO BALL'이 자신들이 선 등록한 'TACO BELL'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유사하다며 상표 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타코볼이 선사용 상표인 타코벨과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등록상표가 타코벨을 연상시켜 타코벨의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어 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타코볼' 측은 "선등록 상표 '타코벨'과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고 지정상품도 다르다"며 "타코벨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알려진 상표로 국내에서 저명 상표에 이를 정도로 알려졌다고 보기 어려워 타코벨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특허심판원은 "타코볼과 선등록 상표 타코벨의 표장은 영문자 구성, 글자체 차이, 배경 및 도형의 유무로 외관이 확연히 구분된다"며 "일반 수요자 등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타코볼의 지정상품은 타코야끼 도·소매업으로 '타코' 부분은 일본어로 '문어'에 해당하는 '타코'의 영문표기이고, 타코벨의 '타코'는 멕시코 대표음식 '타코'의 영문표기로 차이가 있다"며 "실제 선등록 상품은 멕시코 음식인 '타코'를 판매하는 멕시칸푸드 레스토랑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면, 타코볼은 일본음식인 타코야끼를 판매하는 음식점의 상표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코벨은 1962년 설립된 미국의 멕시칸 음식 제조·판매업체다. 1966년 미국에서 레스토랑운영 등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최초 등록한 후 현재 전세계 164개국에 860개 이상의 상표가 등록돼 있다.
국내에 타코벨코리아 지사를 두고 있다. 1992년 당시 신인배우 였던 김원희씨를 모델로 TV 광고를 진행했고, 2010년 7월 타코벨의 한국 1호점을 이태원에 오픈하는 등 현재 11개 매장을 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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