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만원 세탁…환전해 베트남에 송금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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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달서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인 A(33)씨와 B(25)씨, 한국인 C(47)씨와 D(31)씨를 검거하고 이 중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한화 2천 5백여만 원을 인터넷 환전소를 통해 베트남 화폐로 환전한 다음 베트남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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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달서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인 A(33)씨와 B(25)씨, 한국인 C(47)씨와 D(31)씨를 검거하고 이 중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한화 2천 5백여만 원을 인터넷 환전소를 통해 베트남 화폐로 환전한 다음 베트남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 계좌를 이용해 여러번 송금을 거듭했다.
유학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던 A씨와 B씨가 주변 유학생들을 속이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환전한 돈을 넘기는 대신 금액의 2.5%를 수수료로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환전을 의뢰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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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정진원 기자 real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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