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野 '전세사기 선구제·후회수'안에 "대규모 예산 소요" 반대

오문영 기자 2024. 6. 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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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4.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야당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선 구제·후 회수'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야당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유예, 깡통전세 포함 등 피해자 인정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세사기 선 구제·후 회수 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복수의 야당 의원들 질의에 "피해자 수와 피해 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의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답변서에는 피해자 규모가 3만6000명 정도로, 피해자 평균 보증금이 1억4000만원으로 적시됐다. 피해자 규모의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간 인정된 피해인정 건수가 1만8125건임을 감안해 국토부가 자체 추산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선 구제·후 회수와 정부의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채권 가치 평가를 통한 선 구제·후 회수 구제방안은 실제 작동이 어렵고, 분쟁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선택지로 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경합하는 채권자 수와 권리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고, 전문가들도 정확한 채권 가치 평가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며 "가치가 산정되더라도 제시된 가격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이 담긴 개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염태영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재발의했고, 조만간 당론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선 구제·후 회수 방안에 대해 막대한 재정 소요와 국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국민적 공감 없이 추진할 수 없단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5.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국토부는 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담긴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을 유예해주는 안에 대해서도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의 명도소송을 유예토록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아직 재판이 이뤄지지 않아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이 없음에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소송을 중단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외국인 피해자 인정과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 깡통전세 포함 등 피해자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현행 특별법상 외국인의 전세사기 피해자 신처·결정에는 별도 제안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보증금 요건 완화 등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법 근린생활시설 양성화 주장과 관련해선 "일시적으로 양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법 개정으로 근거 규정이 신설되면 기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부분의 건축법 위반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주·소유자 등이 규제를 회피해 임대수익을 높이고자 무단 용도변경을 한 경우"라며 "어떠한 조치도 없이 법 위반 근린생활시설을 전면적으로 양성화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국민들과의 형평성, 다른 용도 건축물의 양성화 기대심리 양산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4.6.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뒤로 총 2만6543건의 피해자 신청 접수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중 2만4968건이 국토부로 이관돼 2만2949건이 처리됐고, 1만8125건이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으로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것이 289건, 경공매 유예 824건, 경공매 대행서비스 1341건, 조세채권 안분 917건 등이 이뤄졌다. 금융 및 세제지원으로는 총 5609건에 대해 5187억2000만원이 쓰였다. 구체적으로 대환대출 1632건(약 2245억원), 신용정보 등록 유예·분할상환 1267건(약 1584억), 저리대출 등 318건(약 481억원),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392건(약 858억원) 등이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처리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등 13명이 채택됐다. 야당은 또 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 부집위원장(변호사) 등 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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