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구개발 기업 지원 300억 규모 특별 금융 시행

의정부=이경환 기자 2024. 6. 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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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00억 원 규모의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을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R&D 기업의 미래 산업에 대비하고 R&D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특별 금융의 지원 대상을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등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역량 있는 R&D 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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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 시행
연구개발 활동 수행 도 내 전 기업 대상
1곳 당 최대 5억 융자, 보증료 1% 지원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 포스터. 사진 제공=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도가 300억 원 규모의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을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특별금융은 도 내 연구개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융자와 특례보증을 결합한 저금리 특별 금융이다.

경기도는 R&D 기업의 미래 산업에 대비하고 R&D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특별 금융의 지원 대상을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등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역량 있는 R&D 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R&D 기업들이 겪고 있는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통상 융자 기간 3~5년, 이차보전 2% 지원으로 운영되는 정책 자금융자와 달리 이번 특별금융은 융자 기간을 8년으로, 금융비용 지원을 총 4%로 확대해 R&D 기업들의 대출상환 및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융자 기간 8년 동안 4%의 금융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특별 금융 지원 한도는 대상 기업 1곳 당 최대 5억 원(소상공인 1억 원) 이내 △이차보전 2→3%p △보증료 1% 지원(8년간 전액 면제) △융자기간 3~5년→8년 △ 보증 비율 85%→90% 상향 등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 금융 지원이 도내 R&D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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