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최강욱, 벌금 80만 원 불복...상고장 제출

김지수 2024. 6. 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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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틀 만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 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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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1·2심 벌금 80만원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 제출
최강욱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틀 만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 측은 2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에 지난 2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의견 표명일 뿐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최 전 의원 주장에 대해 1심과 같이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고, 최 전 의원이 제기한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고발장 제출 경위만으로 ‘공소권 남용’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이 재판부가 무슨 생각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틀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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