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지게차, 경유→전기로' 경남 창원시, 개조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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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경유 지게차 전동화 개조 지원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창원시에 등록된 2t급 노후 경유 지게차로 자부담 없이 개조 비용(3226만~4322만원)을 100% 전액 지원하며, 개조 이후 의무운행 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경유 지게차 전동화 개조 2대(리튬이온배터리 1대, 리튬인산철 배터리 1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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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경유 지게차 전동화 개조 지원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창원시에 등록된 2t급 노후 경유 지게차로 자부담 없이 개조 비용(3226만~4322만원)을 100% 전액 지원하며, 개조 이후 의무운행 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참여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회원 가입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창원시청 기후대기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동화 개조 사업은 경유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 완료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동화 개조 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무공해 건설 현장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경유 지게차 전동화 개조 2대(리튬이온배터리 1대, 리튬인산철 배터리 1대)를 지원한다.
박선희 기후대기과장은 "전동화 개조를 통해 미세먼지 및 소음·진동을 줄여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에 지게차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건설기계 DPF(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신형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전동화 개조 사업을 신규 추가해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를 확대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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