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센트럴파트 남양휴튼 '사업 진행' 갈림길

광주=이재호 기자 2024. 6. 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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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남양건설의 담양 센트럴파크 남양휴튼 사업장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한 담양 센트럴파크 남양휴튼 사업장의 사업주체인 남양건설이 정상적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증약관'에 따라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0일 담양 센트럴파크 남양휴튼 사업장 사업주체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따른 안내문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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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법원 '인용·기각' 여부가 사업향배 결정
최근 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남양건설의 담양 센트럴파크 남양휴튼 사업장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구 아파트 신축 현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머니S DB.
최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남양건설의 담양 센트럴파크 남양휴튼 사업장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한 담양 센트럴파크 남양휴튼 사업장의 사업주체인 남양건설이 정상적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증약관'에 따라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0일 담양 센트럴파크 남양휴튼 사업장 사업주체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따른 안내문을 공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남양건설이 정상적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증약관에 따라 남양건설이 계속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렸다.

반면 정상적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자에게 '보증사고 안내문' 과 '보증이행방법(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선택고지서(최고서)'를 보낼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관계자는 "통지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입주금 납부를 중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양건설은 지난11일 광주지법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으며 담양 센트럴파크 남양휴튼 사업장의 현 공정률은 69.35%다.

광주=이재호 기자 jaeho52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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