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센트럴파트 남양휴튼 '사업 진행'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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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남양건설의 담양 센트럴파크 남양휴튼 사업장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한 담양 센트럴파크 남양휴튼 사업장의 사업주체인 남양건설이 정상적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증약관'에 따라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0일 담양 센트럴파크 남양휴튼 사업장 사업주체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따른 안내문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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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한 담양 센트럴파크 남양휴튼 사업장의 사업주체인 남양건설이 정상적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증약관'에 따라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0일 담양 센트럴파크 남양휴튼 사업장 사업주체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따른 안내문을 공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남양건설이 정상적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증약관에 따라 남양건설이 계속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렸다.
반면 정상적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자에게 '보증사고 안내문' 과 '보증이행방법(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선택고지서(최고서)'를 보낼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관계자는 "통지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입주금 납부를 중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양건설은 지난11일 광주지법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으며 담양 센트럴파크 남양휴튼 사업장의 현 공정률은 69.35%다.
광주=이재호 기자 jaeho52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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