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저출생 대책, 개인·기업·사회문제 동시 해결되는 '윈윈윈'"
"일·가정양립이 저출생 핵심…아빠 육아참여 확대 기대"
"노동개혁 3년차…모든 수단 동원해 직장문화 혁신할 것"
"돌봄인력, 매해 1만2천명↓…모두 최저임금 이상 받아"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서 발표한 저출생 종합 대책에 대해 "개인, 기업, 사회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트리플 윈(Triple win)'이 가능한 정책"이라며 "현장의 관행과 의식 변화를 위해 직장문화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월 평균 192.5만원으로 인상하고, 일·가정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등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이 장관은 "국내외 전문가들도 일·가정 양립이 저출생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하고 국민들 요구도 매우 높다"며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확대해 일하는 부모의 선택지를 넓히는 한편, 소득감소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인데 이번 정책을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가 활대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이 대책을 만들면서 니콜라스 블룸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와 통화를 했는데 '트리플 윈'이라고 하더라"며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출퇴근 비용이나 주거비용, 도시밀집 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윈이 가능한 제도"라고 자평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대기업 등 일부 사업장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확고해질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은 하고 싶어도 돈이 없거나 대체 인력이 없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래서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고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계속 찾아나가면서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장 문화를 혁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올해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3년차인데,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현장의 관행과 의식 변화가 중요하고 이게 바로 문화"라며 "사업장 지도 점검, 익명신고센터 운영 등 온·오프라인으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직장 문화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육아휴직, 연차휴가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장 문화를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추가 도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9월 서울 지역에 시범적으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돼 각 가정으로 출퇴근하는데, 주 최소 30시간의 근로시간이 보장되며 시간당 9860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사업을 1200명 규모로 늘리고, 국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5000명에도 '가사사용인'으로서의 취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가사사용인은 국내법상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이며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이 장관은 "매해 돌봄인력이 1만2000명이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있는 분들도 50대 이상이 90%가 넘는다"며 "수요가 늘고 공급은 없는 상황에서 마냥 고용허가제 외국인력만 들여올 수는 없으니 기왕 들어와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배석한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의 현실도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 정부 인증기관이 전국적으로 107개밖에 안 되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가사관리사들을 제대로 관리할 만한 역량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국내에 들어와 있고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 중에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시급한 인력난에 대응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로 고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그쪽(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제도)으로만 몰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리핀 가사도우미 1200명 확대의 경우도 본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제시한 목표치이지 미리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도 "현재 가사근로자로 채용되지 않은 분들도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며 "가사사용인으로 도입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이하를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제21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건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느냐"며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것이 자명한 입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는 27일 노란봉투법 입법 청문회를 열고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나와있는 대로 하겠다"며 출석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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