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묶고, 무릎 위엔 '25kg 덤벨'…집에 가둬 폭행한 동창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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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의 무릎 위에 25kg 덤벨을 올려놓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인천 서구에 있는 빌라에서 고등학교 동창 B씨(20)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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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의 무릎 위에 25kg 덤벨을 올려놓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인천 서구에 있는 빌라에서 고등학교 동창 B씨(20)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의 두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무릎에 25kg 덤벨을 올려놔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협박해 약 137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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