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택시 '쿵'…60대 남성 입건

김종훈 기자 2024. 6. 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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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과실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일 오전 5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중곡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택시와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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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과실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일 오전 5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중곡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택시와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검찰에 A 씨를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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