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한 대학생 징역 4년 선고

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2024. 6. 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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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대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2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알게된 B(당시 13세)양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성관계나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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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대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2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 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알게된 B(당시 13세)양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벌 받을 경우를 대비해 B양에게 자신이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게 하고, 이를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 자료에는 B양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성관계나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아파트 CCTV에 녹화된 영상 내용과 일치한다"며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모습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추궁하는 피해자 부모에게 오히려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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