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28년째 연 5만원인 마을 반장 활동비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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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가 28년째 연간 5만원에 머물러 있는 '마을 반장 활동 보상금' 현실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행정 최일선의 이장과 반장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졌지만 활동보상금은 28년 동안 연간 5만 원에 불과하다"며 "최소 연간 30만 원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정비해 달라"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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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가 28년째 연간 5만원에 머물러 있는 '마을 반장 활동 보상금' 현실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단양군의회는 24일 3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행정 최일선의 이장과 반장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졌지만 활동보상금은 28년 동안 연간 5만 원에 불과하다"며 "최소 연간 30만 원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정비해 달라"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오시백 의원은 "반장은 읍·면장의 감독 아래 위기가정 발굴, 복지도우미 역할, 소식지 배부, 구호 활동, 마을환경 가꾸기 등 행정 업무를 보조함에도 이·통장과 달리 활동보상금은 지나치게 소외됐다"며 "지방자치단체 최일선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보상금 현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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