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천안시 특례시 지정 가능 1호 법안 대표발의

윤평호 기자 2024. 6. 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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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국회의원(천안을·더불어민주당·사진)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인 천안시의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일명 '특례시 기준완화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기준완화법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인구 기준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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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재관 국회의원(천안을·더불어민주당·사진)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인 천안시의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일명 '특례시 기준완화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기준완화법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인구 기준을 낮췄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행안부장관이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지정한 도시도 특례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례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에서 50만 이상 대도시인 충남 천안(69만), 충북 청주(87.6만), 전북 전주(65.3만), 경북 포항(50.1만), 경남 김해(56만)가 특례시로 지정 가능하다.

이재관 의원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에서 100만 인구 대도시로 발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비수도권도 특례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의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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