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침입해 시계 훔친 20대 구속영장 신청

김덕현 기자 2024. 6. 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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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경찰서는 심야 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시계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2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2일) 새벽 4시 20분쯤 충남 예산군 예산읍의 한 금은방 유리창을 둔기로 깨고 들어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계 10점 등 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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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경찰서는 심야 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시계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2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2일) 새벽 4시 20분쯤 충남 예산군 예산읍의 한 금은방 유리창을 둔기로 깨고 들어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계 10점 등 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친구 20대 B 씨는 당시 본인의 승용차로 A 씨를 금은방까지 데려다 주고 현장을 벗어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로 이동 동선을 추적해 충남 천안에서 이들을 붙잡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빚을 갚으려고 범행에 나섰다"며 "시계 일부는 중고 거래를 통해 팔았고 일부는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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