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재발의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해야"

우혜인 기자 2024. 6. 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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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수(민주당)가 심판(특검)을 고르는 민주당 법안을 민주당이 고집한다면 그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권을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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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수(민주당)가 심판(특검)을 고르는 민주당 법안을 민주당이 고집한다면 그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권을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출마 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의 민주당 특검 법안에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다른 당권주자들이 여권 내 분란만 일으킨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한 전 위원장은 "논란을 종결시키는 대안 제시를 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와 민심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우리 당이 상처 입지 않는 방향으로 답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 대표가 돼서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므로 그전까지 공수처 수사는 당연히 끝날 것이고, 민심을 따르겠다는 정면 돌파의 제안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이 정도의 합리적 대안을 선택지로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 국회 구조에서 과연 민주당의 이상한 법안이 통과되는 걸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나"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판단으로, 김영란법 규정이 모호한 데다 처벌 규정이 많이 없다"면서 "다만 검찰에서 수사 중이므로 '법 앞에 평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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