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연루 의사·제약사 97명 수사 중…“소액이라도 입건”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4. 6. 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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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 9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19건의 수사 의뢰를 받았고, 자체 첩보로 13건 정도를 수사해 총 32건, 119명을 수사했다"며 "이 중 의사 4명을 포함해 9명을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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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 9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19건의 수사 의뢰를 받았고, 자체 첩보로 13건 정도를 수사해 총 32건, 119명을 수사했다”며 “이 중 의사 4명을 포함해 9명을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수사 중인 불법 리베이트 관련 피의자는 총 97명이다. 이 가운데 의사는 7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 본부장은 ‘현행법에 저촉되는 금품 수수 기준 가액을 얼마로 잡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2000만 원 이상 수수한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는 모두 22명이다. 의사가 14명이고 제약사 관계자가 8명”이라고 답했다.

다만 “약사법상 허용되는 범위가 있다. (학술대회 지원 등)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액이라도 (리베이트에 해당하면) 입건할 예정이기 때문에 특정 액수가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리베이트 수수 자료나 처방내역,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추가 입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경찰은 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관할 수사 관서별로 하달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달 교육부가 수업 거부를 강요한 혐의로 한양대 등 4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선 “한양대 의대생 사건의 경우 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5명은 조사를 했고, 1명은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충남대, 건양대, 경상대 등 나머지 의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받고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했다.

의사 집단 휴진과 관련한 수사 상황에 대해선 “복지부에서 지난 18일 대학 병원 의사 3명을 수사 의뢰하고 시민이 2건을 고발해 총 5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을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병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민이 고발한 2건 중 1건은 서울대병원, 1건은 동네 병원으로 조사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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