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연락 안 받아”… 고교 동창생 집에 가두고 폭행한 20대

강승훈 2024. 6. 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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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지인을 집에 가두고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특수감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같은 달 25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둔기로 폭행한 뒤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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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지인을 집에 가두고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본인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며 동창생의 두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채 무릎엔 25㎏짜리 아령을 올려놔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다.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특수감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인천 서구의 한 빌라에서 고교 동창 B(20)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5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둔기로 폭행한 뒤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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