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예산 금은방 침임해 금품절도 20대 구속영장

최형욱 기자 2024. 6. 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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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경찰서는 심야에 금은방에 침입해 시계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새벽 4시20분께 충남 예산 예산읍의 한 금은방 유리창을 둔기로 깨고 들어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계 10점 등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와 동행한 친구 B씨는 본인의 승용차로 A씨를 금은방까지 데려다주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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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예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예산경찰서는 심야에 금은방에 침입해 시계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새벽 4시20분께 충남 예산 예산읍의 한 금은방 유리창을 둔기로 깨고 들어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계 10점 등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와 동행한 친구 B씨는 본인의 승용차로 A씨를 금은방까지 데려다주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동선을 추적해 이날 오후 4시께 충남 천안에서 A씨를 검거한 뒤 다음날 새벽 B씨를 붙잡았다.

A씨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에 나섰다"며 "시계들 중 일부는 중고로 팔았고, 일부는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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