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폐지는 졸속 해산…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남해인 기자 윤주현 기자 2024. 6. 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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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순을 밟게 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노조는 "서사원 졸속 해산은 무효"라며 법원에 이사회의 해산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공공운수노조 서사원 지부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근거가 되는 서울시 조례안이 아직 폐지된 상태가 아닌데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적용을 피해 서사원을 꼼수 해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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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서울시, '서사원법' 시행 피한 꼼수 해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윤주현 기자 = 폐지 수순을 밟게 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노조는 "서사원 졸속 해산은 무효"라며 법원에 이사회의 해산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공공운수노조 서사원 지부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근거가 되는 서울시 조례안이 아직 폐지된 상태가 아닌데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적용을 피해 서사원을 꼼수 해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24일 전 서사원을 해산하기 위해 서울시가 속도를 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시도가 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원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서사원은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 해산이 결정돼 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이종희 변호사는 "폐지 조례안 공포에 따라 서사원은 11월부터 서울시 출연금이 폐지되는데, 적어도 조례는 그전까지는 효력이 있다"며 "이용자들이 다른 기관을 구하고 노동자들이 다른 일자리를 구할 시간이 없이 바로 나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인 이경자 서사원 전 노동이사는 "서사원의 해산으로 힘없고 돈 없는 이용자들은 서비스 종료를,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자발적 실업 즉 해고를 통보받았다"며 "법원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에 관해 살펴보며 서사원 해산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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