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보완…대주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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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과 변경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행위 방지와 이용자보호 등 법령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과 인력, 전산설비와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받아 금융당국이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려는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침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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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과 변경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관련 정보를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행위 방지와 이용자보호 등 법령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과 인력, 전산설비와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받아 금융당국이 살펴볼 예정이다.
개정 감독규정에서는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은 30일 이내, 대표자ㆍ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한다.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려는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침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 작업을 완료해 다음 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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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ec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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