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보직해임" 지시 이종섭 전 장관…직권남용죄 따진다

박현주 기자 2024. 6. 24. 12: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던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45분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관인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사령관은 "앞으로 많이 힘들 거라"고 당부했습니다.

사건기록을 경찰로 넘긴 후 받은 통보였습니다.

결국 보직 해임 조치됐고 군검찰은 박 대령을 입건했습니다.

이틀 전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섭니다.

박 대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집단항명수괴죄'.

전시 여부에 따라 최소 3년 징역형,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8일 뒤 박 대령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수사 외압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결국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보직해임 과정 전체를 '인사권 행사'라 보고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살펴봐야 할 부분은 더 있습니다.

박 대령이 해임 통보를 받기 전 이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통화가 박 대령의 해임과 관련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 전 장관은 이 전화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상황.

만일 윤 대통령이 박 대령의 보직해임 과정에 관여했다면 윤 대통령도 수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