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기술’ 中에 유출한 퇴직자, 1·2심 모두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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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조선소 퇴직자가 중국 측에 산업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재직 중이던 국내 대형 조선소 B사에서 국가 핵심 기술이자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관련 파일 총 52개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했다가, 퇴사 이후에도 다른 외국 기업 등지에 사용할 의도로 지우지 않고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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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한 대형조선소 퇴직자가 중국 측에 산업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중국 측에 유출한 조선 관련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소 직원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전했다.
A씨는 자신이 재직 중이던 국내 대형 조선소 B사에서 국가 핵심 기술이자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관련 파일 총 52개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했다가, 퇴사 이후에도 다른 외국 기업 등지에 사용할 의도로 지우지 않고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한국인 숙련 기술자 파견·기술 자문 계약을 맺은 중국 조선 업체 등에서 일하며 빼돌린 기밀 기술 관련 자료를 사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관련 자료를 A씨가 무단 보관, 해외 기업을 위해 사용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가 중국 조선소 측에 넘긴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빼돌린 B 회사 정보도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중국기업에 제공한 기술은 B 회사가 외국 기업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권을 취득한 기술로, 외국의 원천 기술에 불과해 국가 핵심 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비밀 누설 부분에 대해서도 "유출 자료가 경제적 가치를 가진 비공개성 자료라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B사가 해당 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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