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고팍스, 진짜 최대주주 공개된다

김지영 2024. 6. 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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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시에 최대주주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그간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시에 △사업장 소재지 △상호명 △대표자와 임원현황 △사업유형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정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 등만 신고하면 됐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검사 등의 경우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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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감독규정 개정안 27일 시행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신고 필수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시에 최대주주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그 동안 최대주주 현황이 불분명했던 빗썸이나 고팍스의 최대주주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감독규정(이하 '개정 감독규정')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주요 개정 감독규정으로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대주주 현황 신고 △신고사항별로 변경신고서의 제출 기한 다르게 규정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금융회사 등이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 도입 등이다.

먼저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가상자산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주주에 관한 정보를 신고사항으로 추가해 대주주 현황을 파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시에 △사업장 소재지 △상호명 △대표자와 임원현황 △사업유형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정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 등만 신고하면 됐다.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한 경영권 분쟁 등에 대응할 수 없었다. 특히 빗썸의 최대주주는 현재 비덴트로 공개돼 있으나 실질적인 최대주주는 이정훈 빗썸홀딩스 사내이사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의 최대주주는 바이낸스홀딩스(Binance Holding Ltd.)인데, 바이낸스의 창업자인 창펑 자오(Zhao)가 실제 최대주주인지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고시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개정 감독규정에서는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 변경사항 증명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된 나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감독규정에서는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침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할 대 따라야 할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위험평가가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검사 등의 경우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를 6개월 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된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 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 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7월 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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