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직원이 진단 판정…법원 "기관 취소 정당"

김예린 2024. 6. 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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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행정 직원이 건강진단 판정을 내리고,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의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의원 원장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A 의원은 2022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검 결과 행정 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이를 의사가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의원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허위·부실 판정 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특수건강진단기관 #노동청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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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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