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의 부작용…日여성 ‘역원정 성매매’ 알선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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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인물(AV) 배우 등을 섭외해 회당 최고 250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란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고 AV 배우 등 일본인 여성 80여 명을 국내에 데려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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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공성윤 기자)
일본 성인물(AV) 배우 등을 섭외해 회당 최고 250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8일 일본인 여성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윤아무개씨와 30대 박아무개씨 등 2명을 각각 전날과 지난달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란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고 AV 배우 등 일본인 여성 80여 명을 국내에 데려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광고에는 여성들의 교복 사진 또는 나체에 가까운 사진이 올라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 치수와 한국어 가능 여부도 함께 적혀 있었다.
성매매는 서울과 경기 일대 호텔 등에서 이뤄졌다. 특히 AV 배우의 경우 1회당 13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취득한 약 3억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차 보증금과 차량 등 재산을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했다. 여기에는 일당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도 포함돼 있었다.
그간 국내 여성이 일본으로 '원정 성매매'를 떠나 물의를 빚은 적은 종종 있다. 반면 일본 여성이 국내에서 조직적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엔저 현상이 장기화되며 원화가 고평가되자 수익성을 노리고 '역원정'을 온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AV가 암암리에 국내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호기심을 자극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 AV협회는 배우들이 기획사와 상의 없이 성매매에 나설 경우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성매매는 일본에서도 불법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과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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