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법으로 국가 이미지 긍정" 낯간지런 홍보에 유승민 소환
대통령실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인 '국민제안'의 성과를 홍보하면서, 명칭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던 '김건희법'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이 개설 2주년을 맞았고, 전 정부 국민청원 답변율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인 94.6%의 답변과 조치가 이뤄졌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한부모 가족 자녀 지원 등 정책 과제로 이어진 사례들을 열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마지막에 "매년 2천여 통 이상 대통령에게 오던 편지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아 역설적으로 주목받은 사례도 있다"며 '김건희법'을 우수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내왔다"며 "그런데 올해 2월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 금지 특별법이 제정된 뒤 관련 편지들이 한 통도 오지 않고 있어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식 홍보 자료에서 '별칭 김건희법'이라는 표현을 쓰며 김 여사의 주도를 강조한 겁니다.
동물보호 단체들의 문제제기를 토대로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하고 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된 이 법을 두고 '김건희법'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건 지난해 8월 24일.
당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발족하면서 "동물단체 사이에서 ‘김건희 법'으로 불린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동물관련 단체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률에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과문한 탓인지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을 신적 존재로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수연 기자(soo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0728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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