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험으로 갈아타세요" 부당권유 방치한 GA 제재 강화한다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2024. 6. 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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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갖고 계신 그 암보험보다 이게 보장이 더 강화됐어요. 갈아타시는 게 이득이에요."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험 리모델링이나 보장 강화 등을 들어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부당승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설계사 개인이 아닌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부당승환계약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더 받으려는 목적 등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를 현혹해 동종 또는 유사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면서 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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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과태료·영업정지뿐 아니라 기관제재도 강화
금감원 제공


"지금 갖고 계신 그 암보험보다 이게 보장이 더 강화됐어요. 갈아타시는 게 이득이에요."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험 리모델링이나 보장 강화 등을 들어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부당승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설계사 개인이 아닌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부당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 110명에게 30~60일의 업무정지와 50만~3150만원의 과태료 조치가 이뤄졌다.

반면 설계사들을 관리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선 10개사에 과태료 총 5억2천만원과 기관경고·주의 조치와 함께 소속 임직원 2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와 주의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그간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는 설계사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돼 왔다"며 "향후에는GA 영업정지는 물론 의도적 위반행위 시에는 등록취소 등으로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승환계약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더 받으려는 목적 등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를 현혹해 동종 또는 유사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면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최근 GA의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1~2억원이 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설계사들이 그만큼 상향된 목표실적을 맞추는 과정에서 부당승환이 늘어나고 있다.

함부로 보험을 갈아탈 경우 소비자는 기존 보험을 해약하면서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하고, 피보험자 연령증가 등에 따라 신계약 보험료가 상승하는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암보험은 가입 시 90일 이후 보장이 개시되는 등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되기 때문에 보장이 단절되는 위험에도 노출된다.

이같은 부당승환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부당승환으로 판단되는 데도 보험회사가 이러한 조치에 미흡하다면 금감원에 피해구제 요청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비교해 새로운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판매 설계사와 GA의 평판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승환계약 관련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정착지원금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계약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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