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보험 갈아타기` 철퇴... 금감원, GA 등록취소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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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4년간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법인보험대리점(GA) 10개사에 과태료 총 5억2000만원과 기관경고·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의 정도 등을 감안해 금전 제재(과태료) 및 기관·신분 제재(등록취소 등)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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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도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의 경우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 제재 위주로 운영했으나, 이 같이 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고 24일 밝혔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일명 '보험 갈아타기'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부당승환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3항에 따르면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또는 1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해당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6개월 이내)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손실 가능성을 자필 서명 등으로 확인(1개월 이내)한 경우에는 부당승환에서 제외한다.
주로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판매 수수료 증대 등을 위해 보험 리모델링 및 보장 강화 등의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를 현혹해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면서 발생한다. 특히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 등은 부당 승환계약 양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부당승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점도 문제다. 소비자들은 기존 보험계약 해약 시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거나, 피보험자 연령 증가 등에 따른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될수 있다. 신계약 체결 시 면책 기간이 다시 적용됨에 따라 보장이 단절되는 위험에도 노출된다.
지난 4년간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법인보험대리점(GA) 10개사에 과태료 총 5억2000만원과 기관경고·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소속 임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설계사(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만~3150만원) 조치가 부과됐다.
실제로 법인보험대리점 A사의 소속 설계사 B씨는 2021년 7월 20일~2021년 8월 27일 기간 중 총 1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신계약 모집 이전 6개월 이내 소멸한 16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B씨는 계약자가 비교 안내확인서를 통해 '소멸(예정) 계약이 없다'고 답변해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B씨가 기존 계약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수용되지 않았다. A사에게는 과태료 4160만원과 기관주의, 설계사 B씨에게는 과태료 2700만원과 업무정지 30일이 부과됐다.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의 정도 등을 감안해 금전 제재(과태료) 및 기관·신분 제재(등록취소 등)를 부과하고 있다.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부당 승환계약 관련 상시감시를 강화하며, 이 부문에 대한 검사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 계약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라며 "부당 승환계약 등 부당한 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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