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행중엔 사업자 등록 안돼"…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

김남석 2024. 6.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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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대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사업자나 대표, 대주주 등이 형사소송 중이거나 국내외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사업자의 대표나 대주주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 외국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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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정보 신고사항에 추가
금융회사는 위험평가 기준 마련
[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대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사업자나 대표, 대주주 등이 형사소송 중이거나 국내외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규나 변경 신고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설비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금세탁행위 방지,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주주 현황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사업자는 대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의 대표나 대주주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 외국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에도 사업자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대주주가 심사를 받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만, 일각에서 명확한 근거가 없고, 기약 없는 심사 중단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개정 감독규정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당사자의 예측가능성도 높였다.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금융회사의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금융회사들이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도 마련하도록 했다. 그간 업무지침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자금세탁행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험평가를 담보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위험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토록 해 실효성을 제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안은 시행 즉시 심사에 적용되고,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 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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