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출범한다…"균형발점 거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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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강원·전북·경북과 경기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가 연내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공포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외에도 시행령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 수립 방법, △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사업시행 방법 및 절차 규정, △지원 특례의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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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발전지역 범위, 협의회 구성·운영 등 구체화
충청·강원·전북·경북과 경기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가 연내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공포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 등의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중부내륙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이 정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는 대전(동·유성·대덕구), 세종, 경기(이천·안성·여주시), 강원(원주시, 영월군), 충북(청주·충주시 등 11개 시군), 충남(천안시, 금산군), 전북(무주군), 경북(김천·영주·상주·문경시, 예천군)이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곳의 단체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총 3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원장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해 소집하며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해 위원장 중 결정한다.
이외에도 시행령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 수립 방법, △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사업시행 방법 및 절차 규정, △지원 특례의 내용 등이 담겼다.
행안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협의회 구성 지원 등의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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