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손서영 2024. 6.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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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대주주 현황을 신고 사항으로 추가하고 신고심사 중단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보완에 나섭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과 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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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대주주 현황을 신고 사항으로 추가하고 신고심사 중단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보완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이달 27일부터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성명·주소 등)을 신고 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 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 주주 및 주요 주주 현황을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체계는 신고사항에 구체적으로 들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신고심사 단계에서 이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과 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 현황과 사업자 소재지 등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표자나 임원 변경 등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명확인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려는 금융회사에는 관련 업무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및 실명확인입출금 계정을 통한 자금 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확인·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시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 절차 등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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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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