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사항 보완한 '감독규정' 27일부터 시행

김지현 기자 2024. 6.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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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독규정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법령준수체계 마련
대주주 현황 포함한 조직·인력 신고, 위험평가 등 의무 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준수체계를 명문화하고 신고사항에 조직 인력 및 대주주 현황 등을 추가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그간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

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규정변경예고 실시를 통해 가상자산 업계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과정을 거친 바 있다.

당국이 시행하는 이번 감독규정에는 우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 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추가됐다.

그간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는 신고사항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가상자산 관련 법령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도 신고사항으로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그러나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주주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등)를 신고사항으로 추가해 대주주 현황을 파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나아가 당국은 감독규정을 통해 신고사항의 특성및 유형에 맞게 신고사항별로 변경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달리하도록 규정했다.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 변경사항 증명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당국은 감독규정을 통해 가상자산 기업 관련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한 금융회사 등이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물적시설 요건도 구체화했다.

우선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려는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침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간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려는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평가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업무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

운영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다 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험평가를 담보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 감독규정에서는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침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위험평가가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구비해야 할 물적 시설 요건을 구체화해,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확인·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비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이번 감독규정 안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된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당국은 향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오는 7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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