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면 환급금 보험료보다 적을수도"…금감원, '부당승환' 주의 당부

신민경 기자 2024. 6.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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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GA)의 부당승환 영업 방식이 소비자들의 금전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는 부당승환으로 판매수수료를 챙기지만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향후 기관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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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시 납입 보험료보다 환급금 적거나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불이익
금감원,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 수준 대폭 강화 예정
금융감독원 외부 전경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보험대리점(GA)의 부당승환 영업 방식이 소비자들의 금전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는 부당승환으로 판매수수료를 챙기지만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향후 기관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부당승환이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소위 '보험 갈아타기'를 의미한다.

보험업법에서는 부당승환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또는 1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해당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신계약 중요사항을 비교안내(6개월 이내)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손실가능성을 자필서명 등으로 확인(1개월 이내)한 경우에는 부당승환에서 제외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년간(2020~2023년) 부당 승환계약 금지를 위반한 GA(10개사)에게 과태료(총 5억2000만 원) 및 기관경고·주의가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 및 주의, 설계사(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3150만 원) 조치가 부과됐다.

설계사는 주로 판매수수료 증대 등을 위해 보험 리모델링·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를 현혹해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부당 승환계약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부당승환에 당한 소비자는 기존보험계약 해약 시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하거나 피보험자 연령 증가 등에 따른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보장내용·보험료 등을 비교해 새로운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판매 설계사 및 GA 평판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금융당국·보험업계·신용정보원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험회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기존보험계약 유무 확인 및 비교안내가 가능하게 됐다.

금감원은 향후 기관 제재(GA 영업정지 등)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 관리 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고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승환계약 관련 상시감시도를 강화하고 검사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비교안내시스템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 이외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설계사 정착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업계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GA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인 지급 수준 운영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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