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부내륙지역' 발전 돕는다…국고 보조금 20% 추가 특례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과 국고 보조금 특례 등 지원에 나선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범위,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방법, 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지원 특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아울러 시행령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고, 국고 보조금의 경우 기준 보조율에 20%를 추가하는 지원 특례 등을 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과 국고 보조금 특례 등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범위,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방법, 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지원 특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우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는 대전(유성·대덕·동구), 세종·경기(이천·안성·여주), 강원(원주·영월), 충북(청주·충주 등 11곳), 충남(천안·금산), 전북(무주), 경북(김천·영주·상주·문경·예천) 등 8개 시·도 및 27개 시·군·구로 규정했다.
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공동 위원장 8명을 포함해 전문가 등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 위원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도지사로 했다.
아울러 시행령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고, 국고 보조금의 경우 기준 보조율에 20%를 추가하는 지원 특례 등을 규정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마련으로 중부내륙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