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 승환계약' GA 최대 '등록취소' 부과한다

송주오 2024. 6.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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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GA) A사의 소속 설계사 B는 지난 2021년 7월 20일부터 같은 해 8월 27일까지 1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신계약 모집 이전 6개월 이내 소멸한 16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 승환계약 등 불법·부당한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며 "설계사 정착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업계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GA의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인 지급 수준 운영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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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승환계약 우려 높아져 소비자 주의 당부
최근 4년간, GA 10개사에 5.2억 과태료 부과
제재중심, 설계사→GA…관리책임 강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A사의 소속 설계사 B는 지난 2021년 7월 20일부터 같은 해 8월 27일까지 1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신계약 모집 이전 6개월 이내 소멸한 16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B는 계약자가 비교안내확인서를 통해 ‘소멸(예정) 계약이 없다’고 답변하였기에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B가 기존계약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법인보험대리점 A에게 과태료 4160만원과 기관주의, 설계사 B에 과태료 2700만원과 업무정지 30일이 부과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부당 승환계약 양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당 승환계약은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또는 1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주로 설계사가 판매수수료 증대 등을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기존 가입자들을 현혹해 동종 또는 다른 유사한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면서 발생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보험계약 해약 시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피보험자 연령증가 등에 따른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고,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됨에 따라 보장이 단절되는 위험에도 노출된다.

금감원은 최근 4년간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10개사)에게는 과태료(총 5억2000만원) 및 기관경고·주의가 부과했다. 또 소속 임직원(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설계사(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3150만원) 조치를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신용정보원은 지난 1월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기존보험계약 유무 확인 및 비교안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비교안내 이행 여부 점검도 매우 용이해졌다.

금감원은 설계사 위주의 단속에서 기관제재로 확대해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승환계약 관련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이 부문에 대한 검사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계약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 승환계약 등 불법·부당한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며 “설계사 정착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업계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GA의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인 지급 수준 운영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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