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000만원 늘려준대서 갈아탔는데…"오히려 손해 봤다"

이창섭 기자 2024. 6.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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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보험 갈아타기'로 불리는 부당 승환계약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24일 주의를 당부했다.

부당 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금융당국·보험업계·신용정보원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는 비교 안내 시스템을 지난 1월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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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부당승환 계약 주의 당부
/사진제공=금융감독원

#A씨는 사망보험금을 1000만원 늘려주겠다는 GA(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말을 듣고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했다. 해약환급금 2200만원을 받고 3500만원을 일시 납입해 새로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증액된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 불과해 A씨는 300만원 손해를 입었다.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로 불리는 부당 승환계약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24일 주의를 당부했다.

부당 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부당승환을 불법으로 보고 엄격히 금지한다.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또는 1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이 있다면 이를 부당 승환으로 본다.

지난 4년간 부당 승환계약으로 10개 GA에 총 5억2000만원 과태료와 기관경고 제재가 부과됐다. 해당 GA 소속 설계사 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와 최대 3150만원의 과태료 조치도 부과됐다.

다만 설계사가 기존 보험 계약자에게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6개월 이내)하거나, 보험 계약자가 손실 가능성을 자필로 서명(1개월 이내)한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라고 본다.

소비자는 부당 승환으로 금전적 손실을 본다. 기존 보험계약 해약 시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피보험자 연령 증가에 따른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이 대표적이다.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암보험 가입 90일 후 보장 개시 등)이 다시 적용됨에 따라 보장이 단절되는 위험에도 노출된다.

금감원은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았다면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비교해 새로운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판매 설계사와 GA 평판도 고려해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보험업계·신용정보원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는 비교 안내 시스템을 지난 1월 구축했다. 보험회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기존 보험계약 유무 확인과 비교·안내가 가능하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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